진해 음식물자원화처리장 이전사업 특혜의혹…수사의뢰
시의원 "시유지 놔두고 위탁업체 부지 선정 의혹"…담당 직원 갑자기 사표 제출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 창원시는 특혜 의혹이 제기된 진해구 지역 음식물 자원화처리장 이전사업에 대해 창원중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창원시는 진해구 장천동에 있는 모 아파트 단지 인근 시유지에 있는 음식물 자원화처리장 이전을 추진했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처리장에서 나오는 역한 냄새가 견디기 힘들다며 2010년 통합 창원시 출범 이전부터 처리장을 옮겨달라는 민원을 냈다.
창원시는 2015년 3월 진해구 원포동 STX조선해양 인근 주택가에서 멀리 떨어진 개발제한구역내 부지를 이전 유력 후보지로 결정했다.
해당 부지는 진해 해군부대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시설이 묻혀있는 '군 수관로 보호부지' 근처에 있다.
창원시는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협조를 받아 국방부로부터 부지 사용 승인을 받아냈다.
그러나 최근 열린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민희(민주당) 시의원이 현재 음식물자원화 처리장을 위탁운영하는 업체가 해당 후보지를 포함한 일대 임야를 2013년 9월 사들였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조건이 비슷하거나 더 좋고 토지보상비가 필요없는 진해구내 다른 시유지들을 제쳐놓고 토지보상비가 필요한 위탁운영업체 부지를 유력 후보지로 결정한데 의문을 표했다.
매매 이후 1필지였던 해당 후보지는 필지분할을 통해 2개로 쪼개졌다.
이 의원은 또 개발제한구역이 풀린 후 2개 필지중 한곳에 처리장이 들어오면 위탁운영업체가 토지보상비를 챙길 뿐만 아니라 기존에 없던 도로까지 생기면서 필지분할된 나머지 부지의 경제적 가치가 뛸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최근 당시 이 사업을 맡았던 공무원 1명이 갑작스레 사표를 내는 등 해당 사업을 둘러싼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했고 강제권한이 없는 자체 감사만으로는 처리장 이전부지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과 업체간 유착이나 특혜가 있었는지 밝히기 힘들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맡긴 만큼 사표 처리는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seam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