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비리' 파문 진경준-최유정, 오늘 나란히 항소심 선고

입력 2017-07-21 06:30   수정 2017-07-21 10:59

'법조비리' 파문 진경준-최유정, 오늘 나란히 항소심 선고

진경준 1심서 무죄 나온 '넥슨 공짜주식' 뇌물로 인정될지 주목

'정운호 게이트' 최유정에 징역 7년 구형…1심선 징역 6년 선고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지난해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던 법조 비리 사건들의 항소심 결과가 21일 나란히 선고돼 주목된다. 서울고법은 이날 진경준(50) 전 검사장과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7·여) 변호사의 2심 판결을 선고한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공짜 주식'을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과 김정주(49) NXC 대표의 선고 공판을 연다.

진 전 검사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주된 의혹인 주식 무상 취득 부분은 무죄를 받았다.

그는 친구인 김 대표로부터 빌린 돈으로 넥슨 주식을 취득한 뒤 이 주식을 넘기는 대가로 넥슨재팬이 2006년 11월 유상증자로 발행한 당시 시가 8억 5천여만원 어치의 주식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김 대표는 빌린 돈과 똑같은 금액을 진 전 검사장 어머니와 장모의 계좌로 보내 변제하는 데 쓰게 했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으나 1심은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한 핵심 조건인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김 대표의 사업이 검사 직무와 연관돼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김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진 전 검사장은 다른 비리 혐의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 4년형을 받았다.

이 판결은 법 조항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해서 해석할 수 없다는 '죄형 법정주의'에 입각했다는 긍정적 평가와 광범위한 검사의 직무 범위를 제한적으로 판단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을 함께 받았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1심이 뇌물죄를 좁게 해석해 일반인의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며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13년, 김 대표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같은 날 오전 9시 50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형을 받은 최 변호사의 선고 공판을 연다.

최 변호사는 재판부에 로비해주는 등 명목으로 유사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씨로부터 50억 원,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50억 원의 부당 수임료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정운호 게이트'로 불리는 이 사건은 정씨와 최 변호사가 지난해 4월 구치소 접견 도중 수임료 반환을 둘러싸고 다툰 사실이 알려지면서 처음 불거졌다.

1심은 최 변호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6년 및 추징금 45억 원을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한 상태다.

jae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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