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지자체 모임 35% 제시…의원입법 개정안은 40%까지 다양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혁신도시에 내려간 공공기관이 채용 인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 인재로 채우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국토교통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1일 전국 11개 혁신도시를 유치한 지방자치단체들의 모임인 '전국혁신도시지구 협의회'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진주시에서 총회를 열어 정부에 건의할 혁신도시 지원책을 결의할 예정이다.
가장 눈에 띄는 안건이 혁신도시의 공공기관이 채용 인원의 35%를 지역 인재로 채우도록 하는 내용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이는 작년 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건의했던 내용으로, 이번에 재차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라며 "현행법에는 지역 인재 채용이 권고 사항으로만 돼 있어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혁신도시 관련 법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 특별법)에서 지역 인재는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 규정됐다.
작년 말 기준으로 전국 혁신도시의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은 평균 13% 선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회가 1년에 한 번 여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내용인 데다 정부가 혁신도시를 활성화한다는 대통령 공약인 '혁신도시 시즌2'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로 함에 따라 35% 할당 채용 요구는 단순한 건의 차원을 넘는 무게감이 실린다.
이 외에 국회에도 혁신도시 지역 인재 채용 할당제와 관련한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안이 서너 건씩 발의된 상태다.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이 2월 대표발의한 법 개정안은 공기업이 지역 인재를 40% 이상 채용하도록 했다.
지난달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 개정안은 채용 할당으로 30% 이상을 요구했다.
같은 달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은 내년부터 2020년까지는 20%,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25%, 2024년 이후는 30%로 단계를 나눠 할당량을 제시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30% 이상이라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혁신도시 사업으로 지역으로 이전된 공공기관이 신규채용을 할 때 적어도 30% 이상은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를 운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토부도 30% 이상의 채용 할당제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30%, 35%, 많게는 40%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돼 어느 정도가 적당한 선인지 검토하는 데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혁신도시마다 공공기관의 종류와 채용 규모가 다르고 학교의 수나 종류도 제각기여서 국토부는 획일적인 할당 비율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혁신도시 지방 인재 할당제 도입을 위한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혁신도시마다 사정이 제각기 달라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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