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서울동부지검 형사 2부(신성식 부장검사)는 법조 브로커를 통해 사건을 수임하고 수임료를 나누기로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조모 변호사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방의 한 검찰청 부장검사 출신인 조 변호사는 1천200억원대 부가세 환급 소송을 맡으면서 이 사건을 법조 브로커 장모 씨를 통해 수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수임료가 4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조 변호사는 이 사건을 맡아 수임료의 60%를 브로커 장씨에게 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장씨 등 브로커 2명과 조 변호사를 구속하고 다른 변호사도 연루됐는지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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