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부 "틸러슨 CEO 시절 엑손모빌, 대러 제재 위반"(종합)

입력 2017-07-21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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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재무부 "틸러슨 CEO 시절 엑손모빌, 대러 제재 위반"(종합)

"앞뒤 가리지 않고 대러 제재 무시해…심대한 해 끼쳐"

(워싱턴·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강영두 특파원 = 미국 석유회사 엑손모빌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최고경영자(CEO)로 재직하던 2014년 러시아 제재 조치를 위반해 러시아 측과 거래한 것으로 드러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미국 재무부는 20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엑손모빌의 두 자회사가 2014년 5월 14~23일 러시아 국영석유회사 회장 이고리 세친과 석유사업과 관련한 8건의 계약을 체결해 대러 제제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측근인 세친은 2014년 4월 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사태 개입을 응징하기 위한 미국의 대러 경제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미국은 미국 기업과 개인이 제재 대상과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거래 당시 엑손모빌의 CEO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며, 엑손모빌은 러시아 측과 계약한 사실을 숨긴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부는 "엑손모빌이 앞뒤를 가리지 않고 대러 제재를 무시했다"며 "제재 프로그램에 심대한 해를 끼쳤다"고 비판했다.

재무부는 특히 엑손모빌의 최고 경영진은 러시아 측과 거래 당시 세친이 제재 리스트에 등재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전했다.

재무부는 엑손모빌에 200만 달러(약 22억5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틸러슨 장관은 CEO 재직 당시 버락 오바마 정부가 가한 대러 제재에 대해 효과가 없다며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cjyou@yna.co.kr k027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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