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휴대전화 거래 기승…"절도·점유이탈물 횡령 해당하는 범죄"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처리 곤란한 ㅂㅅ폰, ㅅㄷ폰, 사연폰, 와이파이폰 삽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휴대전화 매입 글이다.
'ㅂㅅ'는 분실, 'ㅅㄷ'는 습득의 줄임말이다. 사연폰은 '말 못할 사연이 있는 폰'이라는 뜻이며 와이파이폰은 유심(usim·가입자 식별 모듈) 칩을 제거한 폰이다.
모두 주웠거나 훔친 휴대전화를 일컫는 단어다.
지난해 대학생 김모(23) 씨는 우연히 대학 교정에서 최신 스마트폰을 주웠다.
스마트폰을 팔면 20만∼40만원은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김씨는 인터넷을 뒤졌다.
검색으로 찾은 습득폰 매입자에게 휴대전화를 보낸 김씨는 '뒤통수'를 맞았다.
스마트폰을 택배로 보내면 기기값 40만원을 후불로 받기로 했지만 매입자는 소식을 끊은 것이다.
분한 마음이 들었지만 주운 스마트폰이라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못했다.
곰곰이 생각하던 김씨는 자신이 장물 휴대전화 매입자가 되기로 했다.
어차피 줍거나 훔친 휴대전화를 떼여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악용해 휴대전화만 받고 잠적하면 돈을 벌 수 있겠다는 생각이었다.
김씨는 분실폰 매입 글을 인터넷에 올린 뒤 연락 온 이들에게 돈은 주지 않고 휴대전화 20여 개를 택배로 받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같은 휴대전화 장물 거래 사기가 많아지자 최근에는 매수·매입자가 직접 만나 휴대전화와 돈을 주고받는 직거래가 늘고 있다.
하지만 구매자 혹은 매입자를 가장한 경찰에게 붙잡힐 가능성이 크다.
스마트폰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경찰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수사를 하고 있다.
줍거나 훔친 휴대전화를 거래하려는 마음을 먹은 이들에게 경찰이 일반인인 척 접근해 검거하는 경우는 함정수사가 아니라고 경찰은 밝혔다.
주운 휴대전화를 팔지 않고 몰래 사용하면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다가 큰코다치기도 한다.
택시기사 이모(51) 씨는 2015년 1월 1일 승객이 놓고 내린 스마트폰을 무심코 딸(21)에게 줬다.
딸은 분실한 휴대전화라는 것을 알았지만 유심칩을 빼고 무선 인터넷으로 동영상 등을 보다가 경찰에 적발돼 부녀가 모두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유심칩을 뺀 분실 스마트폰은 무선 인터넷 접속, 게임, DMB 시청 등을 할 수 있어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지만 스마트폰이 분실 신고돼 일련번호 등이 등록되면 IP 추적이 가능해 절도범으로 검거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1일 녹색소비자연대가 미래창조과학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1∼2015년 사이 휴대전화 분실 건수는 568만3천여 대로, 연평균 113만6천여 대가 분실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체국·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휴대전화 습득 신고가 들어와 기기를 되찾은 사례는 분실 건수의 약 3.4%인 연평균 3만8천300여 건에 불과했다.
분실 휴대전화 중 상당수가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장물로 거래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불법 거래된 휴대전화는 장물 조직을 거쳐 중국 등지로 밀반출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꼬리 자르기식 조직 운영에 경찰은 행동책 이상의 상선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희규 부산 동부경찰서 형사팀장은 "견물생심이라고 주운 남의 휴대전화를 거래하면 절도나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다"며 "휴대전화를 주우면 반드시 가까운 우체국이나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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