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충남도는 집중호우로 훼손된 토지·주택 복구를 위해 지적측량을 할 경우 측량 수수료 50%를 감면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집중호우로 침수·유실·매몰된 주택이나 농경지 복구를 위해 지적 현황 측량, 경계 복원 측량 등을 하는 경우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시·군청이나 읍·면사무소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지적측량을 의뢰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했더라도 측량 후에 확인서를 제출하면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피해 복구 과정에서 토지 및 시설물 위치 확인을 위해 지적 현황 측량을 비롯해 경계 복원 측량과 분할 측량 등이 필요할 것"이라며 "도민의 아픔을 덜고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수수료를 감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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