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자유한국당 이장우(대전 동구)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이 정당에서 제명되면 직을 상실토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지방의원의 해당 행위를 막자는 취지다.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 각 정당 득표수에 비례해 당선자 수가 결정되는 비례대표의원 중 국회의원은 자유위임 지위를 보장받는다고 법조계에선 해석하고 있다.
그래도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소속 정당 당헌·당규·정강·정책 등을 지켜야 한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현행 규정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나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제명이나 소속 정당 합당·해산 외의 이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면 임기개시 전 당선을 무효로, 임기개시 후엔 퇴직한다고 규정한다.
이 의원은 소속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을 제명할 경우에도 그 당선을 무효로 하거나 퇴직하게 하도록 법안을 고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당의 존재를 부정하고 공개적으로 타당 활동을 지속해도 소속 정당에서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없다는 법적 한계가 있다"며 "정당정치 근간을 흔드는 해당 행위는 막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한국당 이종배·이철규·염동열·김석기·이은재·권석창·이양수·이헌승·강석진·김도읍·민경욱 의원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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