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총각 이어 여성 농어업인도 1인당 300만원 지원
(영동=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충북 영동군이 농촌총각한테 주던 결혼자금을 여성까지 확대 지원한다. 성차별 논쟁을 없애면서 가임 연령층을 한 명이라도 더 결혼시켜 출산율을 높이려는 시도다.
군은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를 개정, 만 30세 이상 농촌총각에게 주던 1인당 300만원의 결혼자금을 성별 구분 없이 모든 주민으로 확대했다.
대상은 만 20∼55세의 농민과 어업인이다.
농민은 1천㎡ 이상의 농사를 짓는 등 농업경영체로 등록돼야 하고, 어민은 어업허가를 받은 사람이다.
군은 2006년부터 국제결혼 총각에게 결혼자금을 지원하다가 2년 뒤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제정에 맞춰 내국인간 결혼까지 확대했다.
이를 통해 해마다 10∼15명에게 결혼자금이 나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남성만을 위한 형평성 잃은 제도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군은 지원대상을 여성까지 확대하는 대신 연령을 제한했다.
초혼은 물론 재혼이상도 지원대상이다.
군 관계자는 "이 사업이 농촌여성의 권익을 확대하고, 출산율을 높이는데 기여하기 바란다"고 "올해 4천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지난 1월 결혼한 주민부터 소급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군은 이와 별도로 올해부터 출산장려금도 대폭 증액했다.
이를 통해 첫 아이 350만원, 둘째 380만원, 셋째 510만원, 넷째 이상 760만원의 장려금을 주면서 출산을 유도하고 있다.
bgi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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