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천연기념물' 사도 불법개발 주민 경찰 고발

입력 2017-07-21 16:00  

여수시 '천연기념물' 사도 불법개발 주민 경찰 고발

(여수=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여수시는 공룡 화석이 있는 사도 일대에서 불법 개발행위를 벌여온 토지소유자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천연기념물 제434호인 '여수 낭도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및 퇴적층'이 있는 사도 일원에서 중장비를 동원해 개발 작업을 해왔다.

이 구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개발행위를 하려면 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따라 관련 기관으로부터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A 씨는 이를 거치지 않았다.

여수시는 전라남도 문화재위원과 현장조사를 거쳐 농업정책과와 산림과, 해양항만레저과 등 관련 부서에서 위반사항 조사를 마친 뒤 14일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여수시는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문화재 지킴이 및 관리원을 확보하고, 문화재 보호 안내판·경고문 등을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minu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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