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취득세 부과처분 부분 취소" 판결…대법원서 판가름 날 듯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시가 이호랜드의 최대주주인 중국업체에 부과한 수십억원대 취득세 등을 걷지 못하게 될 상황이 벌어졌다.
광주고법 제주행정1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9일 중국 흑룡강분마실업집단유한공사가 제주시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의 판결을 취소하고,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24억5천397만원의 부과 부분을 취소토록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주시는 구 지방세법 7조와 시행령 11조에 따라 2011년 1월 제주분마이호랜드의 지분 추가확보로 최대주주가 된 흑룡강분마실업집단유한공사에 대해 2014년 11월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24억6천465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흑룡강분마실업집단유한공사는 2015년 10월 "대한토지신탁에 이 사건 신탁재산을 신탁등기해 대내외적으로 그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됐고, 그 후 과점주주가 됐으므로 흑룡강분마실업집단유한공사는 이 사건 신탁재산의 소유자라고 할 수 없다"며 제주시의 지방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민법상 신탁재산 소유자는 수탁자인 대한토지신탁으로 볼 수 있지만, 담보신탁의 경우 세법상 신탁재산의 소유자는 위탁자인 흑룡강분마실업집단유한공사로 봐야 한다"며 제주시의 처분을 적법한 것으로 봤다.
이에 반해 항소심 재판부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 해당 법인이 과점주주가 된 경우 옛 지방세법에 따라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며 흑룡강분마실업집단유한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따라서 흑룡강분마실업집단유한공사의 취득세 납부 여부는 대법원에서 결정되게 됐다. 재판이 길어지면서 24억여원이던 취득세는 30억원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호랜드는 제주분마이호랜드가 이호유원지 25만5천713㎡에 5천억원을 투자해 호텔과 워터파크, 상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8년 개발사업승인을 받았지만, 약속한 기간 내에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올해 4월 투자진흥지구에서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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