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강원 속초시가 추진 중인 영랑근린공원 조성사업이 토지주들의 반대로 진통이 예상된다.
해당 용지 안에 있는 분묘 이장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속초시는 21일 시청에서 영랑근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한 토지소유주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 전반에 관해 설명했다.
20여명의 지주들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속초시는 사업추진 배경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설명했다.
하지만 설명회에서 참석자 대부분은 공원조성에 동의할 수 없다며 사업추진에 반대하고 나섰다.
참석자들은 "지주들과 상의 없이 속초시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며 "토지소유주 전체가 반대해도 사업을 추진하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사업부지 안에 있는 100여기의 문중 묘에 대해서도 해당 문중 관계자는 "이장할 곳이 없다"며 반대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속초시는 "토지소유주들이 우려하는 일방적인 사업추진은 없다"며 "토지소유주들의 의견을 수렴해 해법을 찾아나겠다"고 말했다.
속초시 영랑호 서쪽, 금호동 산 278번지 일대에 있는 면적 14만5천591㎡의 영랑근린공원은 지난 1964년 7월 공원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지금까지 공원을 조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 지역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적용을 받는 2020년 7월 공원구역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공원구역에서 해제되면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가 잇따를 예정이어서 공원 개발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속초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영랑근린공원 구역에 공원을 조성하기로 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사평가를 거쳐 지난 4월 19일 모 건설업체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장기 미집행공원 민간조성 특례제도'에 따라 사업제안자가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인 공원용지를 사들여 이 가운데 70% 이상은 공원으로 조성해 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미만은 수익사업을 위한 비공원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현재 전국 25개 자치단체, 73개소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건설업체 측은 비공원 시설로 1천200여 가구의 공동주택 건설을 속초시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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