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靑 민정실 캐비닛 문건' 이재용 재판에 증거 제출

입력 2017-07-21 18:54  

특검, '靑 민정실 캐비닛 문건' 이재용 재판에 증거 제출

"靑이 이건희 와병 후 삼성그룹 현안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

재판부, 추후 변호인 의견 들은 뒤 증거 채택 여부 결정하기로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 캐비닛에서 발견된 박근혜 정부 작성 문건을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의 의견을 들어본 뒤 증거 채택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재판에서 최근 청와대에서 발견된 관련 문건 16건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양재식 특검보는 "이 문건은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의 행정관이 작성, 출력해 보관한 문건으로 청와대에서 제출받은 문건"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 지원방안과 관련한 문건의 사본들과 검사가 작성한 담당 행정관의 진술 사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최근 문건을 작성한 청와대 전 행정관 이모씨와 문건 작성에 관여한 최모 전 행정관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특검보는 "2014년 5월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이후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삼성그룹의 최대 현안이었다"며 "2014년 6월 20일 김영한 당시 민정수석의 수첩에도 '삼성그룹 승계과정 모니터링'이라고 기재돼 있는 등 민정실에서도 경영권 승계 작업에 정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이 문건들로 당시 청와대에서 삼성그룹의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걸 입증하고자 한다"고 제출 취지를 설명했다.

특검의 추가 증거 제출에 대해 재판장은 "증거가 늦게 제출된 사유를 인정할 만한 만큼 제출 시기가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를 배척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변호인 측에 관련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부회장 사건의 결심 공판은 내달 4일로 예정돼 있다.

변호인 측은 이에 대해 "전혀 검토를 못 한 상태라 즉답을 주기가 어렵다"며 추후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재판장은 특검 측에도 "청와대에서 발견됐다는 메모 등에 대해서는 최소한 청와대에서 발견됐다는 정도는 사실 확인이 돼야 할 것 같다"고 요구했다.

이에 특검 측은 "기본적으로 오늘 저희가 제출한 문건들은 기본적으로 작성자가 확인됐고, 작성 경위가 확인된 것"이라며 "작성자를 상대로 조사한 내용이 담겼다"고 말했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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