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우병우 지시로 삼성보고서 작성"…이재용 재판 증거로(종합2보)

입력 2017-07-21 21:08   수정 2017-07-21 21:11

특검 "우병우 지시로 삼성보고서 작성"…이재용 재판 증거로(종합2보)

"靑, 이건희 와병 후 삼성현안 인식했다는 증거"…'민정실 캐비닛 문건' 제출

檢 "내가 만들었다" 검사 진술 확보…특검 "禹, 문건 작성 지시하고 보고받아"

변호인 의견 들은 뒤 증거채택 여부 결정…박근혜·최순실 재판에도 제출 전망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송진원 기자 = 청와대 민정수석실 캐비닛에서 발견된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문건이 2014년 하반기 당시 우병우 민정비서관의 지시로 민정실 행정관들이 만든 것으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파악했다. 행정관들은 보고서를 만들어 우 비서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재판에서 최근 청와대에서 발견된 관련 문건 16건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양재식 특검보는 "이 문건은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의 행정관이 작성, 출력해 보관한 문건으로 청와대에서 제출받은 문건"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 지원방안과 관련한 문건의 사본들과 검사가 작성한 담당 행정관의 진술 사본"이라고 설명했다.

양 특검보는 "2014년 5월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이후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삼성그룹의 최대 현안이었다"며 "2014년 6월 20일 김영한 당시 민정수석의 수첩에도 '삼성그룹 승계과정 모니터링'이라고 기재돼 있는 등 민정실에서도 경영권 승계 작업에 정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이 문건들로 당시 청와대에서 삼성그룹의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걸 입증하고자 한다"고 제출 취지를 설명했다.

특검과 검찰에 따르면 민정비서관실 문건을 넘겨받아 작성자와 작성 경위 등을 조사하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최근 청와대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했던 이모 검사로부터 일부 문건을 본인이 직접 작성했다는 진술을 받았다.

검찰과 특검은 복지 분야를 담당했던 최모 전 행정관도 관련 문건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했다.

특검팀의 한 관계자는 "민정은 경제, 산업, 연예 등 모든 영역의 업무를 다 할 수 있다"며 "업무 범위가 가장 넓어 민정수석실의 힘이 센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재판 뒤 법조 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2014년 하반기 당시 민정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민정비서관실 행정관들이 삼성 경영권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당시 민정비서관은 우병우 전 수석이었다. 그는 2014년 5월 민정비서관으로 임명됐다.

특검팀은 이어 "청와대 민정수석실 캐비넷에서 발견된 삼성 경영권 관련 자료들은 그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작성된 문건들로서 금일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추가 증거에 대해 재판장은 "제출 시기가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를 배척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변호인 측에 관련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변호인 측은 "전혀 검토를 못 한 상태라 즉답을 주기가 어렵다"며 추후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재판장은 특검에도 "청와대에서 발견됐다는 메모 등에 대해서는 최소한 청와대에서 발견됐다는 정도는 사실 확인이 돼야 할 것 같다"고 요구했다.

이에 특검 측은 "저희가 제출한 문건들은 기본적으로 작성자, 작성 경위가 확인된 것"이라며 "작성자를 상대로 조사한 내용이 담겼다"고 말했다.

특검 측은 지난 19일 증인 신문이 불발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선 26일 오전 다시 소환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을, 오후에 '비선 실세' 최순실씨를 신문하자는 주장이다.

변호인 측은 "박 전 대통령 신문이 오전 2시간에 다 끝날 수 없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며 "만약 박 전 대통령이 증언할 수 있으면 별도 기일을 잡는 게 어떠한가"라고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참고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 재판에 증거로 낸 문건들을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뇌물수수 사건에도 증거로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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