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상하부 복합개발 쉽도록 '통합심의'…개발이익 50% 환수

입력 2017-07-21 22:39  

도로 상하부 복합개발 쉽도록 '통합심의'…개발이익 50% 환수

국토부 '도로공간 입체적 활용법 제정안' 공청회…"2019년 시행 목표"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도로 상하부 부지를 복합 개발할 수 있도록 '개발 구역'으로 지정하고,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각종 규제를 통합 심의하는 방안이 법제화된다.

복합 개발에 따른 이익의 50%는 국가가 환수해 도시 재생사업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입법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 초안을 발표했다.

이 법안은 지난 2월 국토부가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 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관련 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법안을 만들어 제시한 것이다.

현행법이 도로 부지의 지하와 상부 공간에 공공건물만 지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이를 허용해 프랑스 라데팡스처럼 창의적이고 입체적으로 도시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지하터널 상부를 활용한 문화·상업 복합공간 조성, 대형 건물 옥상을 연결한 도로, 도로 위에 떠 있는 주택 등 다양한 도시 모습이 가능해진다.


법안에는 국토부 장관과 광역시장 이상 자치단체장에게 '입체·복합 개발구역' 지정 권한을 주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개발 구역 지정 권한은 법 시행 3년간 국토부 장관에게만 줘 시행 초기 혼란을 막도록 했다.

지정 요건으로는 도로 안전 확보, 기존 도시 공간과 조화, 단절된 도시공간 통합, 창의적인 도시 재생사업에 기여 등이 제시됐다.

개발 구역은 기존 택지개발 지구나, 산업단지, 정비사업 구역, 공공주택 사업구역 등 다른 개발사업 구역과도 중복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에는 공공뿐 아니라 민간 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에게는 토지 거래, 건축 기준, 광역 교통대책 등에서 다양한 특례를 준다.

건폐율·용적률·높이 등 건축 제한을 비롯해 공원·녹지 확보 기준, 조경, 주차장 설치 기준, 등에서 더욱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다양한 특례를 제공하는 만큼, 공공성 확보와 특혜 시비 차단을 위해 개발이익의 50%를 국가가 징수하도록 했다. 그리고 이는 도시 재생사업 지원 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각종 규제 심사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통합심의위는 건축위, 경관위 산지관리위, 국가교통위, 도시계획위, 교통영향평가심의위 등 10여개 위원회 심의를 '원스톱'으로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밖에도 개발구역 계획 검토 등을 맡는 '개발사업 관리센터' 설치, 사업자와 정부·지자체 간 도로 안전·관리를 위한 협정 체결 등 내용이 법안에 담겼다.

정부는 법안 초안을 보완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해 빠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 2월께는 법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는 아울러 내년까지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법률제정안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 등 세부사항에 대한 내용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김정렬 국토부 도로국장은 "공청회에서 나온 각계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 부서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두 달간 집중적으로 논의해 보완할 계획"이라며 "법 제정에 따른 하위 시행령·시행규칙·지침 등도 마련해 2019년에는 시범사업과 함께 법이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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