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앞으로 저축은행과 대부업은 물론 개인 간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때도 연간 이자는 원금의 20%를 넘을 수 없게 제한된다.
주택 분양시장이 과열됐거나 조짐이 있는 지역에는 전매제한 등 청약규제를 강화하는 반면 주택시장이 위축된 곳은 청약규제를 완화하고 금융·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별 맞춤형대응이 강화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일자리 창출이나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때 정규직 채용실적, 여성고용비율 등의 지표를 반영한다.
정부는 25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경제정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리스크관리와 정책 인프라 혁신 방안을 담았다.
다음은 경제정책 기반 강화 분야 세부내용 요약.
◇ 리스크관리
▲ 2017년 중 가계부채 증가율 한 자릿수 연착륙 = DTI(Debt To Income ratio·총부채상환비율) 부채·소득 산정방식 개선(新DTI), DSR(Debt Service Ratio·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를 전 금융권에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등 여신심사 체계 합리적 개편.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장기·고정분할상환 대출 전환 유도. 자영업자 대출 리스크관리 정교화 및 맞춤형 지원 강화
▲ 취약차주 부담 완화 및 연체 채무자 재기 지원 = 대부업법(27.9%)·이자제한법(25%)상 최고금리 일원화 및 20%로 단계적 인하,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을 민간으로 단계적 확대. 국민행복기금 등이 보유한 소액·장기연체채권 상환능력 심사 후 적극 정리,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매각 금지
▲ 서민 재산형성 및 금융지원 강화 = 개인종합관리자산계좌(ISA) 비과세 한도 및 부분인출·중도해지 허용범위 확대, 사잇돌 중금리 대출 공급규모·기관 확대. 원스톱 서민금융체제 구축, 민영 장발장은행 운영비용 및 개인회생·파산 신청시 소요비용 지원 검토. 지역에서 예금수취 금융기관에게 영업구역 내 개인·중소기업 대출 의무 등을 부여하는 지역재투자제도 추진
▲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지역별 맞춤형 대응 강화 = 시장 급등락을 사전에 방지해 가계 및 경제 전반에 부담되지 않도록 적극 관리. 시장상황 변화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별 탄력적·맞춤형 대응체계 구축 완료(주택법 개정 → 과열·위축지역 지정). 국지적 과열발생시 즉각적인 안정화방안 추진, 수급안정을 위해 적정수준의 주택공급 유도. 과도한 투자수요 유입 차단, 실수요자 중심 시장형성 위해 청약제도 등 개선
▲ 선제적이고 강도 높은 산업·기업구조조정 추진 = 전산업 리스크를 전면 점검해 부실징후기업 신속정리 및 산업 차원의 경쟁력 제고 병행(건설업, 12월). 조선 밀집지역의 지역경제 위축 방지를 위한 지원 확대. 도산기업 관리 담당 독립행정기구 도입 검토. 선제적 구조조정 확산을 위해 사업재편 기업 인센티브 강화, 매년 50개 기업에 대해 사업재편 지원 추진. 기업활력법 성과를 점검해 11월 추가 제도개선방안 마련
▲ 현장중심 생활물가 관리 강화 및 인플레 심리 확산 방지 = 계란 할당관세 연장(∼12월), 수산물 할인대축제(8월), 배추(5천t)·양파(2천t) 비축물량 탄력방출, 고랭지배추 예비묘 150만주 공급체계 구축으로 가격불안 농축수산물 수급 안정. 주요 프랜차이즈 심층 원가분석 등 소비자단체 연계 가격감시 강화, 사재기·편승인상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엄정 대응. 전력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전기요금 인상요인 발생 시 경영 효율화 등 자구노력을 통해 최대한 흡수.
▲ 통상현안 및 미국 금리 인상 등 대외불안요인 관리 강화 = 한미 상호호혜적 교역·투자 협력 촉진, FTA 개정협상 관련 철저 대비. 한중 FTA 서비스·투자 분야 후속협상 추진, 제3국 공동진출·일대일로 연계 등 공동 관심 분야 협력 강화. 사드 관련 우리 국민·기업 피해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지원, 대중 수출품목 경쟁력 향상 병행. 자금 유출입 변동성 확대 시 외환 건전성 제도 탄력 운영, 미국 환율보고서상 환율조작국 지정 방지 노력 경주. 2018년 '아세안+3(한중일)' 공동의장국 수임을 계기로 다자간 통화스와프(CMIM) 협정문 개정 등 역내 금융안전망 정비
◇ 정책 인프라 혁신
▲ 향후 5년간 재정지출 증가 속도를 경상 성장률보다 높게 관리 = OECD 최저인 재정의 분배개선율(2015년 13.5%)을 20%대로 제고하고 재정 분배개선 효과 분석 추진.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중을 2016년 10.4%에서 적정수준 확대
▲ 조세정책, 일자리 창출·소득분배 역점 두고 재설계 =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실질적 지원, 고소득·고액자산가 과세 강화 및 서민·중산층 세 부담 축소
▲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 제고 = 제로-베이스 예산을 통한 제대로 된 양적·질적(사업구조·집행체계 개편)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정건선성 유지 병행
▲ 재정의 경기 대응성 제고 = 주요국 사례 분석 등을 거쳐 자동안정화 장치 강화 등 중장기 제도개선방안 하반기 중 연구용역. 세수결손 등 예기치 못한 경제 상황 발생 시 총국채발행 한도 내에서 국채 발행을 탄력 조정하는 등 국채발행제도 개선안 하반기 중 연구용역
▲ 공공기관 관리체계 혁신 =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일자리 창출·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반영 강화,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평가지표 마련. 공공기관 부채를 적정수준에서 관리하되 공공임대주택, 도시재생사업 등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공공기관 감사 독립성 강화, 노동이사제 도입 등 지배구조 개선으로 책임경영체제 내실화. 공공기관 공시시스템의 정보 공개내용 대폭 확대 및 공공기관 종합포털로 발전.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규모 상향 조정 = 현재 500억원에서 기준 확대, 종합평가(AHP)때 '고용·환경' 평가 실효성 제고, 사회적 가치 신규지표 도입 추진과 관련해 하반기 중 연구용역
▲ 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적격심사 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반영 = 임금 적기 지급, 정규직 채용실적, 여성고용비율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실적,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활성화 공헌 등. 종합심사낙찰제 고용 관련 가점 0.4점에서 0.8점으로 2배 상향
▲ 정책금융의 협력·혁신 생태계 지원 기능 강화 = 창업·성장·회수 등 성장단계별로 정책금융의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해 민간참여 마중물 역할 수행. 창업 초기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정책금융·벤처캐피털(엔젤 등) 간 매칭 방식의 유망 창업기업 발굴 프로그램 400억원 한도로 운영. 신·기보의 보증연계투자 및 투자옵션부 보증 확대(자기자본금의 10% 이내 →20%로 확대 검토). 창업펀드(3천억원), M&A 펀드(1조원), 해외진출펀드(2천억원) 등 창업·성장 지원 대규모 펀드 조성. 네트워크형 지원 프로그램 도입 등 중소·중견기업 협업화 추진. 고용실적에 따른 금리우대·이자환급 등 일자리 창출 인센티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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