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 모두 임기 끝나…2019년 최저임금 결정에 큰 영향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7천530원으로 확정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공익위원들이 모두 내년 4월까지 임기가 만료된다.
내년에 2019년 최저임금 심의에 올해와 마찬가지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이들의 거취를 놓고 노동계와 재계·소상공인들이 벌써부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4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어수봉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이지만 연세대 교수, 김소영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김동배 인천대 교수, 전명숙 전남대 교수, 정진호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공익위원 8명의 임기는 내년 4월23일 종료된다. 김성호 상임위원은 이에 앞서 1월29일 임기가 끝난다.
이들 9명의 공익위원 중 6명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현행 6천470원에서 7천530원으로 16.4% 인상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했다.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1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7천530원으로 확정되기에 앞서 노동계는 올해보다 28.7% 오른 8천330원, 사용자 측은 4.2% 오른 6천74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 두 번째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격차가 1천590원에 달해 협상이 불가능하다며 최종 수정안을 내놓으면 표결로 확정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공익위원들은 이 과정에서 노동계에는 상한선, 사용자측에는 하한선을 각각 제시하면서 최종수정안의 격차를 좁히기 위한 양면 압박에 나서기도 했다.
노사 양측이 각각 제시한 최종수정안 중 하나가 채택될 상황이 되자 노동계는 2차 수정안 보다 800원 내린 7천530원을, 사용자측은 560원 올린 7천300원을 최종안으로 제시하고 공익위원들의 선택을 기다렸다,
결국 공익위원 6명이 근로자측 안을, 3명이 사용자측 안을 선택, 15대 12로 노계의 최종 수정안이 채택됐다.
노사 모두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이행에 대한 의지가 공익위원들의 최저임금 심의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같은 결과가 가능했다고 보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차기 공익위원과 관련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소득불균형 해소라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이해하는 인물이 공익위원을 맡아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사용자측 위원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노동생산성과 생계비 등 최저임금법이 정한 결정기준에 따라 양심적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용기가 있는 공익위원이 선임돼야 한다"고 말했다.
bum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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