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재조사 촉구 전망…개헌특위 '사법평의회'도 검토할 듯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일선 판사들이 사법부 개혁방안을 논의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가 24일 두 번째 전체 회의를 연다.
판사회의는 오전 10시부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 대표판사 99명이 모여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등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추가조사를 포함한 각종 안건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회의 공보를 맡은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추가조사, 책임규명 요구, 사법행정권 남용 방지, 법관회의 상설화 소위원회, 개헌 관련, 사법행정 기록물 생산·관리, 게시판 운영 등 총 7개 의안이 사전 발의됐다"고 말했다.
판사회의는 지난달 19일 1차 회의를 열고 ▲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 권한 위임 ▲ 사법행정권 남용 책임자 문책 ▲ 판사회의 상설화를 요구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판사회의 상설화 요구를 전격 수용했으나 추가조사에 대해서는 '교각살우'라며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판사회의 측은 각급 법원에서 대응 방향을 설문 조사하는 등 '힘겨루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내부에서는 추가조사 권한 재요구, 국회 국정조사 요구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대법원장이나 사법부에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판사의 정보를 정리한 자료가 있는 것 아니냐는 내용이다.
이인복 전 대법관이 이끈 법원 진상조사위원회는 '사실무근'이라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판사회의 측은 추가조사를 요구했고, 조사 실무를 맡기로 했던 최한돈(52·사법연수원 28기)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사의를 밝혔다.
한편 법원 내부에서는 최근 판사회의 측 일련의 조직적인 움직임이 지나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2차 회의에서는 판사회의 상설화 소위원회, 개헌, 사법행정 기록물 생산·관리, 판사회의 게시판 운영방식 등도 의안 테이블에 오른다.
특히 개헌과 관련한 논의에서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검토하는 '사법평의회' 신설 구상에 대한 대응 방안이 집중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사법평의회는 국회와 정부가 참여하는 사법행정 협의체다. 법원에서는 평의회가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하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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