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 490억원 확보…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단계 완화하기로
부양의무자인 노인·중증장애인의 소득수준은 소득하위 70%여야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앞으로 자신도 부양받아야 할 처지의 노인이 부모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짐을 덜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가 노인이나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인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예산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데 필요한 49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그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조사해 신청자를 수급대상에서 빼버리는 장치를 말한다.
이에 따라 부양의무자와 수급자가 '노인 자녀-노인 부모'나 '노인 부모-중증장애인 자녀', '중증장애인 자녀-중증장애인 부모' 등의 유형의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따지지 않고 노인 부모나 중증장애인 자녀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1인 가구 49만5천879원 미만)에 해당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돼 국가로부터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로 부양의무자와 수급자 양쪽 모두 노인·중증장애인 가구 4만1천가구가 혜택을 보게 된다.
다만, 부양의무자인 노인, 중증장애인의 소득수준은 소득하위 70%여야 한다. 타워팰리스 등에 사는 부유한 노인과 중증장애인은 혜택대상이 아니라는 말이다.
지금은 노인의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4인가구 월 513만원)을 넘으면 부모 노인이나 중증장애인 자녀가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없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정책에 본격 시동을 걸 예정이다.
정부는 2015년 7월부터 교육급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제외한 데 이어 2018년 말부터는 주거비 지원 대상자를 정할 때 부양의무자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 2019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나 노인이 있을 때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따지지 않을 방침이다.
현재 부양의무자 제도로 빈곤에 허덕이는데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은 117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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