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가격 차익을 노리고 미국산 바닷가재(lobster)를 비싼 캐나다산인 것처럼 속여 음식점에 유통한 수입업자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정영훈 부장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9월 29일 자신이 운영하는 바닷가재 수입업체 수족관에 미국에서 수입한 바닷가재 448㎏(880만원 어치)을 넣어 캐나다산 바닷가재와 혼합한 다음 모두 캐나다산으로 속여 바닷가재 식당에 판매했다.
미국산 바닷가재 집게 고무밴드에 'USA' 표시가 있는 경우 아무 표시가 없는 고무밴드로 바꿨다.
캐나다산 바닷가재가 미국산보다 kg당 약 20% 비싸지만, 국내 바닷가재 식당은 품질등급이 우수한 캐나다산을 선호하고 맨눈으로는 미국산과 캐나다산을 구별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했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올해 2월까지 모두 321차례에 걸쳐 미국산 바닷가재 82.4t(21억5천여만원 어치)을 캐나다산 바닷가재와 섞은 후 모두 캐나다산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범죄 전력이 없으며,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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