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교수보직 해임 시도…시민단체 "제2의 피우진 사건…즉각 중단"
3사관학교 "'대리합의' 사건과 여군 소령 보직해임은 무관" 해명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육군3사관학교가 상사의 '성범죄 대리합의' 지시를 거부한 여군 소령에 대해 교수 보직해임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단체 내부제보실천운동은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3사관학교는 성범죄 대리합의를 지시한 대령에게는 '서면경고'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으나 막상 지시를 거부한 여군 A소령에 대해서는 징계와 함께 교수 보직해임 심의에 부쳤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A소령이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에 대해 제기한) 항고가 진행 중이라 진상조사도 끝나지 않은 상태인데도 보직해임을 운운하는 것은 보복성 인사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송영무 신임 국방부 장관이 국방개혁 6대 과제 중 하나로 '여군 인력 확대와 근무여건 보장'을 내세운 이후에도 성범죄 무마를 내부제보한 여군 장교에 대해 보복성 인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성토하기도 했다.
이어 상명하복을 중시하는 군 조직 특수성 때문에 군의 각종 비위와 비리는 내부제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피해자이자 내부제보자인 A소령의 보호조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A소령을 여군을 술자리 접대에 내보내라는 명령을 거부한 피우진 중령(현 국가보훈처장)에 빗대 "이번 사건은 '제2의 피우진 사건'"이라고 명명하기도 했다.
이들은 국방부와 육군본부에 25일 예정된 A소령 보직해임 심의에서 보복성 인사를 막는 한편 '성범죄 대리합의' 사건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대리합의를 지시한 대령과 관련해 "합의금을 특수활동비 등 군 예산에서 지급하려고 한 것인지 등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3사관학교는 "'대리합의' 사건은 A소령에 대한 징계·보직해임 심의와 무관하다"며 "보직해임 심의는 징계에 이은 행정절차(후속조치)일 뿐 '보복성 인사'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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