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원 현대중공업 공정위에 신고…"공정거래법 위반"

입력 2017-07-24 11:52  

전북도의원 현대중공업 공정위에 신고…"공정거래법 위반"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북도의회 박재만 의원은 최근 군산조선소를 폐쇄한 현대중공업이 불법 하도급 거래를 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박재만 도의원은 24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중공업이 군산조선소를 운영하면서 협력업체를 통해 금지된 재하도급을 방치하고, 원사업자가 낮은 단가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대중공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군산 출신인 박 의원은 지난달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공시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한 청원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그는 군산조선소 폐쇄 이후 현대중공업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군산조선소를 의도적으로 폐쇄한 정황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군산시민의 정신적·경제적 피해보상을 청구하기 위한 집단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2010년 문을 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총 70여척의 초대형 선박을 건조, 연간 1조원 안팎의 매출을 올리며 군산경제의 24%가량을 담당했으나 조선업 불황 여파와 수주절벽에 발목이 잡혀 이달 1일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

박재만 도의원은 "공정위가 현대중공업의 공정거래법 위반과 분사를 통한 경영권 승계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ich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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