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북도의회 청원경찰들이 사전협의 없이 단행된 '기습 인사'에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전북도가 24일 자 인사를 통해 도의회 청원경찰 6명을 한꺼번에 모두 물갈이했기 때문이다.
도의회에서 5∼25년 동안 일한 이들은 "한 부서의 인원을 통째로 교체하듯 6명 전원을 다른 시군에 있는 도청 산하기관으로 내보낸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전례와 원칙 없는 보복인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인사가 3개월여전에 발생한 청원경찰과 도청 고위간부 사이의 마찰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측했다.
당시 도청의 고위간부가 도의회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려 하자 담당 청원경찰이 제지한 사건이다.
청원경찰은 "지금은 도의회 회기 중이어서 (도의원들 주차를 위해) 주차하면 안된다"고 막아섰고, 그 간부는 어쩔 수 없이 되돌아갔다는 것이다.
이들 청원경찰은 "사실상 인사권을 쥔 도청의 고위간부가 '주차장 마찰'을 문제 삼아 이런 황당한 보복인사를 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직 공무원과 다르게 사전 협의 없이 단행된 이번 인사는 청원경찰을 무시한 것이며, 철저하게 계산된 인사권자의 횡포"라며 "6명 전원을 한지로 보낸 합당한 이유를 설명하고 독단적인 인사를 한 사람을 조사해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도의회 직원들도 고개를 갸우뚱했다.
직원들은 "그동안 청경들이 도의원뿐 아니라 세미나 등 각종 행사를 위해 의회를 찾은 외부인들에게도 매우 친절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들과 사전 협의 없이 전주에서 한 시간 거리인 완주군, 진안군, 순창군 등으로 발령낸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도청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10년 이상 장기 근무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했으며, 순환배치 원칙에 따라 시행한 것"이라면서 "고위간부의 보복인사설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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