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괴산 피해액 기준 넘어 재난지역 선포 가능
충북도 "피해 큰 읍·면도 포함해야" 정부에 건의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청주와 괴산의 지난 16일 폭우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비교적 피해가 컸던 증평·진천·보은은 피해액이 기준에 미달,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4일 충북도에 따르면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된 호우 피해액은 청주 333억1천만원, 괴산 122억3천900만원, 증평 58억6천만원, 보은 45억2천만원, 진천 35억1천만원 등 총 600억6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공공시설 피해액은 590억4천만원, 사유시설 피해액은 10억2천만원이다.
이를 토대로 한 시·군과 도의 예상 복구액은 1천893억4천만원에 달한다.
정부는 NDMS에 접수된 피해액을 기준으로 현지 실사를 거쳐 특별재난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NDMS를 통한 신고 접수는 공공시설이 지난 23일 마감됐고, 사유시설은 오는 28일까지 계속된다.
특별재난구역 지정이 가능한 피해 규모는 청주가 90억원이고 증평·진천·음성군 75억원, 보은·괴산군 60억원이다.
이날까지 집계된 피해액을 이 기준에 적용하면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한 곳은 청주와 괴산 등 2곳이다.
나머지 3개 지역은 해당되지 않는다. NDMS를 통한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 신고 기간은 아직 남았지만,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는 청주, 괴산군과 피해가 집중된 보은군 산외·내북면, 증평군 증평읍·도안면, 진천군의 진천읍, 백곡·문백·초평면 등을 충북 중부권역으로 묶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충북도당위원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증평처럼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이 되지 않더라도 특정 지역에 피해가 집중된 곳은 읍·면 단위로 지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구호 수준의 지원만 이뤄지는 사유시설 관련 규정도 이번 기회에 고칠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b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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