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피해 인정…총 6억8천여만원 배상" 판결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이른바 '유서대필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 강기훈씨와 가족들에게 국가가 총 6억 원대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법원 1심 민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국가배상소송 수행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24일 "국가는 (형사재판)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돼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고, 분쟁의 조기 종식을 통한 신속한 권리구제 등을 고려해 항소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재심 무죄 선고로 인한 유사 국가배상 청구소송에 있어 국가는 적정하고 신중한 상소권 행사를 통해 신속한 피해회복 및 인권 강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김춘호 부장판사)는 강씨와 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와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문서분석실장 김모씨가 함께 강씨에게 5억 2천여만원 등 총 6억 8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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