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피해 인정…총 6억8천여만원 배상" 판결
검찰 "유사 국가배상소송서도 상소권 신중 행사"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이른바 '유서대필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 강기훈(52)씨와 가족들에게 국가가 총 6억 원대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법원 1심 민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국가배상소송 수행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24일 "국가는 (형사재판)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돼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고, 분쟁의 조기 종식을 통한 신속한 권리구제 등을 고려해 항소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에서 사회부장을 맡고 있던 1991년 5월 친구이자 전민련 소속인 김기설씨가 서강대 옥상에서 몸을 던져 숨진 뒤 김씨의 유서를 대필한 혐의(자살방조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1년 6개월의 형을 확정받고 복역했으나 결정적인 증거인 필적 감정서가 위조된 점 등이 인정돼 재심 끝에 2015년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에 강씨와 가족들은 국가 등을 상대로 총 31억 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김춘호 부장판사)는 지난 6일 강씨와 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와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문서분석실장 김모씨가 함께 강씨에게 5억 2천여만원 등 총 6억 8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검사 2명은 필적감정 조작에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는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삼례 3인조' 사건 당사자 등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들의 국가배상청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와 관련 "향후 재심 무죄 선고로 인한 유사 국가배상 청구소송에 있어 국가는 적정하고 신중한 상소권 행사를 통해 신속한 피해회복 및 인권 강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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