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300일…쇠고기 자급률 40% 이하로 하락

입력 2017-07-24 16:36  

청탁금지법 300일…쇠고기 자급률 40% 이하로 하락

농협 "한우산업 크게 위축…청탁금지법 개정 시급"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청탁금지법이 시행 300일을 맞은 가운데 한우 산업이 크게 위축돼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농협에 따르면 올해 6월 전국 도축장의 한우 경매가격은 ㎏당 1만6천655원으로, 전년 동기(㎏당 1만9천142원) 대비 13% 하락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직후인 지난해 10월(㎏당 1만7천776원)과 비교해도 경매가격은 6.3%가량 하락했다.

같은 기간 한우 도축물량은 35만7천774두로, 전년 동기보다 2% 감소했다. 한우 공급물량이 줄었는데도 가격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1∼5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 증가에 힘입어 전체 쇠고기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8% 늘었다.

쇠고기 수입량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지난해 우리나라 쇠고기 식량자급률은 37.7%로, 10년 이내 처음으로 40% 이하로 하락하기도 했다.






농협과 축산업계는 식사(3만 원)·선물(5만 원) 상한 금액이 규정된 청탁금지법이 한우 소비 위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과거 정부가 수입산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한우산업 보호 전략의 하나로 '한우의 고품질화' 정책을 추진했지만, 이제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가액 기준에 저촉되면서 결과적으로 한우 농가만 '피해자'가 됐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농협은 또 한우의 경우 일반 농수산물과 달리 유통단계마다 가공 작업이 이뤄져야 하는 특수한 구조인 데다 매년 임차료와 인건비도 증가하고 있어 유통비용 발생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김태환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이사는 "농협은 유통단계 축소, 다양한 소비 트렌드에 맞는 맞춤형 상품 출시를 통해 우리 한우를 적극적으로 판매할 계획"이라면서도 "이보다 먼저 청탁금지법 개정 등을 통해 농가소득이 감소하지 않도록 정책적 배려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shi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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