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변속기가 후진 상태인 화물차를 비탈길에 세워 뒀다가 채워둔 핸드 브레이크가 풀리면서 인근에 있던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이순형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기사 A(53)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16일 낮 12시 53분께 인천의 한 냉동·냉장창고 인근 부잔교 비탈길에 화물차를 세워 뒀다가 차량이 미끄러져 인근에 있던 크레인 운전기사 B(58)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화물차의 변속기를 후진 상태로 둔 채 핸드 브레이크를 잠근 뒤 차량에서 내려 B씨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브레이크가 풀린 탓에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차량의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았다"며 "차량의 후진을 막지 못하고 피해자를 숨지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같은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다"며 "잘못을 뉘우치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있고 가해 차량을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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