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영농폐기물 수거자에 보상금 지급…전국 첫 조례 제정

입력 2017-07-2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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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영농폐기물 수거자에 보상금 지급…전국 첫 조례 제정

(청양=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충남 청양군은 영농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영농폐기물 수거자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조례는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인 폐 부직포와 유해성이 높아 지정폐기물로 분류된 폐농약·영농 폐유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처리해주는 내용을 담았다.

또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개인·단체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해당 조례는 군의회 의결을 거쳐 다음 달 중 공포될 예정이다.

이석화 청양군수는 "영농폐기물을 무상처리해 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니 무단투기나 불법 소각하지 말고 가까운 영농폐기물 집하장이나 영농 폐자원순환센터로 보내 달라"고 당부했다.

군은 청양읍 벽천리 일원에 5억원을 투자해 '영농 폐자원 순환센터'를 건립하는 등 친환경 농업을 육성에 힘을 쏟고 있다.

kjun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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