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원, 광주·전남 음식특화거리 업소 16곳 적발
(광주=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외국산 소고기와 국내산 육우를 한우로 둔갑해 판매한 광주·전남 음식점들이 적발됐다.
24일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에 따르면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9일까지 지역(향토) 음식 특화 거리 내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기획 단속해 음식점 등 16곳을 적발, 이 중 11곳의 업소명을 공개했다.
업소명이 공개된 곳은 소고기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9곳과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한 2곳이다.
이들 업소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 해당 업소 주소와 업소명, 위반내용 등이 공개됐다.
원산지 거짓 표시로 적발된 광주 업소는 ▲ 노안삼대나주곰탕(광주 서구 쌍촌동) ▲ 나주곰탕황순옥며느리(광주 서구 치평동) ▲ 나주곰탕 진원관(광주 남구 봉선동) ▲ 일송정떡갈비(광주 광산구 송정동) 등 4곳이다.
전남 업소는 ▲ 하나나주곰탕 빛가람점(나주시 빛가람동) ▲ 순한우촌 숯불갈비(광양시 광양읍) ▲ 탯자리한우나주곰탕(나주시 금성동) ▲ 죽초원(담양군 담양읍) ▲ 하여가(담양군 남면) ▲ 행복한한우(광양시 광양읍) ▲ 대호숯불갈비(광양시 광양읍) 등 7곳이다.
이름이 공개된 광주 음식점 4곳과 순한우촌 숯불갈비(고춧가루 원산지 거짓 표시), 죽초원(고춧가루 원산지 거짓 표시)을 제외한 전남 음식점 5곳은 소고기 원산지 거짓 표시 업소로 형사 입건됐다.
원산지 거짓 표시 음식점 대부분은 미국산·호주산 등 외국산 소고기를 국산 한우인 것처럼 속여 많게는 수천인분의 음식을 판매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외국산 소고기를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곳, 거래내역서 등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2곳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소비자들이 국내산 한우를 선호한다는 점과 육안으로 쉽게 원산지를 알아볼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한 지능적인 위반 유형"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소들은 실명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말했다.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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