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경제정책] '함께 잘 살자' 기업이익 근로자와 공유하면 혜택

입력 2017-07-25 08:00   수정 2017-07-25 13:46

[文정부 경제정책] '함께 잘 살자' 기업이익 근로자와 공유하면 혜택

'상생협력 지원세제 4대 패키지'로 동반성장 촉진

사회적 경제기본법 등 제정해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기업이 이익을 근로자와 공유하면 세금 혜택을 주는 등 정부가 패키지 형태의 세제 지원책을 마련해 상생협력을 이끈다.

양극화와 같은 한국 사회의 고질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론으로 기대받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도 시동을 건다.




정부는 25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동반·협력·포용성장을 위한 큰 그림을 제시했다.

정부는 대기업이 독점한 이익을 중소기업, 최종적으로 근로자에게까지 배분될 수 있도록 '상생협력 지원 세제 4대 패키지'를 마련한다.

이 4대 패키지란 ▲ 상생협력기금 ▲ 상생결제 ▲ 협력이익배분 ▲ 성과공유제를 말한다.

정부는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는 기업에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대상 차감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투자·배당·임금 증가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하지 않는 기업에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제도다.

과세대상 기업소득(미환류소득)을 산정할 때 투자·배당·임금 수준에 따라 차감을 하는 방식이다. 정부의 요건에 맞추면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정부는 올해 도래하는 이 제도의 일몰을 연장하는 동시에,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면 부여하는 과세대상 차감 가중치를 현행 1배에서 더욱 확대해 세금을 더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차감 가중치 확대 폭과 일몰 연장 시기는 새법개정안을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상생결제제도 세액공제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상생결제제도는 대기업·공공기관이 발행한 어음을 협력업체들이 최저 금리로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하도급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대금 결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2015년 3월 도입됐다.

현재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에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지급한 구매 대금에 지급 기간에 따라 0.1∼0.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대기업이 1차 협력기업에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을 2∼3차 이하 중소기업이 동일한 금리조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여기에 한발 더 나아가 이 세액공제를 2020년 말까지 연장하고, 중견기업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올해 세제개편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그동안 주로 1차 협력기업인 중견기업이 세제 혜택을 보지 못해 상생결제의 연쇄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보완한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대기업이 이익을 중소협력사에 공유하거나 출연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협력이익배분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기업이 이익을 근로자와 공유할 때 세제지원을 하는 방안도 찾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현재 개념적으로만 정립된 단계로,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제도를 더 구체화하고 법제화할 방침이다.

따라서 올해 세제개편안에는 반영되지는 않는다.

정부는 4대 패키지 이외에도 중소기업 적합업종 해제 품목 중 민생에 영향이 큰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특별법을 올해 안으로 제정한다.

적합업종 사업조정의 권고기간을 연장하고, 전용 지원사업 등을 통해 실효성을 높인다.

또 임차인의 지위 강화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복합쇼핑몰에 대형마트 수준의 영업제한을 가한다.

아울러 공무원 맞춤형 복지비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역량 강화를 위해 조직화·협업화를 돕고, 1인 소상공인 고용 보험료 30%를 지원하는 한편, 과밀업종 종사자의 재취업과 재창업에도 손을 내민다.




정부는 협력·포용성장의 새로운 주역으로 떠오르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기로 했다.

일단 올해 안으로 사회적 경제기본법을 제정하고, 정책 수립을 위한 전담조직 구축을 추진한다.

동시에 생태계 조성에도 나선다.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초기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안에서 사회적 경제 기업 총액 대출 목표를 신설해 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세제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내년부터 사회혁신기금, 사회투자펀드를 조성하는 등 사회적 경제 특성이 반영된 금융시스템을 설계한다.

사회적 경제 판로개척을 위해 공공조달 가점제도, 대기업 연계 판로·유통 지원 등을 지원한다.

사회적 경제를 추진할 인력 양성 로드맵도 올해 중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사회적 경제의 네트워크 강화로 규모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일반 협동조합과 농협과 같은 개별법상 협동조합 간 연합회 설립을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해 연대와 협력을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사회적 경제 기업의 유휴 국공유 시설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올해에는 도시재생분야 진출을 지원하며, 내년에는 지역 일자리사업과 연계를 강화해 지역공동체 활성화도 유도한다.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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