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감식 결과 차량 결함 발견 안 돼…운전자 조작 실수 '무게'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지난 5일 청주 도심에서 인도로 돌진해 2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하는 사고를 낸 미니 버스에서 차량 결함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급발진'이라는 운전자의 주장과 달리 운전 조작 미숙에 의해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25일 청주 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사고 버스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감식 결과 차량에서 제동 장치 이상 등의 결함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제동 장치는 사고 후에도 정상 작동하고 있었고, 브레이크 표시등 또한 모두 정상인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사고를 낸 버스 운전기사 A(57)씨가 "굉음이 나더니 갑자기 가속이 붙고 제동 장치가 말을 듣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과 상반되는 것이다.
디지털 운행기록장치(DTG) 분석 결과에서도 사고 버스가 내리막길을 100m가량 내려와 왕복 8차로 도로를 가로지르는 동안 제동 장치가 작동한 기록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인도로 돌진한 뒤 보행자 3명과 교통 구조물을 잇따라 들이받은 직후부터는 브레이크가 작동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지점 근처에 있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A씨가 몰던 버스는 중앙선을 넘어 인도로 돌진하던 순간 브레이크등이 켜져 있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이 가속 페달이나 차량 바닥을 밟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막바지 보강 수를 마치는 대로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5일 낮 12시 26분께 청주시 서원구 사창사거리에서 미니 버스를 몰다가 인도로 돌진한 뒤 차량 3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보행자 2명이 숨지고, 운전자 등 10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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