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개최 요청에 "서울서 하자"…장소 두고 '신경전'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한국 정부가 2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요청한 미국 정부에 역으로 FTA의 경제적 효과를 먼저 분석하자고 제안했다.
앞으로 한미 양국은 공동위원회에서 논의할 의제는 물론 개최 시기와 장소를 두고 치열한 물밑 협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는 이날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USTR의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 요청에 대한 백운규 산업부 장관 명의의 답신을 보냈다.
산업부는 협정문에 정한 절차에 따라 공동위원회 개최 요구에 동의한다고 밝히면서도 "공동위원회에서 한미 FTA 발효 이후의 효과에 대해 양측이 공동으로 객관적인 조사, 연구와 평가를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미측이 주장한 협정 개정을 논의하기 전에 과연 미측 주장대로 한미 FTA가 미국에 불리한 협정인지 먼저 평가해보자는 역제안을 한 것이다.
그러면서 산업부는 개최 시기를 통상교섭본부 설치와 본부장 임명 등 조직개편이 완료된 이후에 가까운 적절한 시점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협정문은 어느 한 당사국의 요청 후 30일 이내에 특별회기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 그 이후에도 개최할 수 있다.
앞서 미국은 특별회기를 워싱턴 D.C.에서 개최하자고 요청했지만, 산업부는 협정문에 규정된 대로 서울에서 하자고 제안했다.
공동위원회 운영을 다룬 한미 FTA 협정문 22.2조 4항 '나'는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공동위원회는 다른 쪽(개최 요청을 받은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개최되거나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장소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회기는 달리 합의하지 않은 한, 요청을 받은 국가에서 개최한다는 의미다.
고도의 집중력과 체력을 요구하는 통상 협상은 자국에서 하는 게 유리하다는 게 통상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평가라 양국 모두 자국 개최를 주장한 것이다.
시기는 양국 모두 서두를 필요가 없어 장소보다는 쉽게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 USTR은 오는 8월 16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앞두고 시간과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 당장 한미 FTA에 집중할 여력이 부족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인사검증 절차를 마무리해 빠르면 금주 중 통상교섭본부장 인선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공동위원회에서 논의할 의제는 쉽게 이견을 좁히지 못할 수 있다.
미측은 당초 주장대로 FTA 개정 협상을, 한국 정부는 FTA의 효과에 대한 분석을 논의하자고 맞설 것으로 보인다.
협정문은 공동위원회 개최 요청에는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 협상 개시는 양국이 합의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한국이 계속 버티는 것이 가능하다.
이 경우 한국이 협정 개정 외에 미국의 불만을 잠재울 다른 방안을 제안할 가능성도 있다.
산업부는 서한에서 "대(對) 한국 상품무역적자에 대한 미측의 우려를 알고 있으며 양국 경제통상관계를 더욱 확대하고 균형된 방향으로 발전시킬 방안에 대한 건설적 논의를 해나갈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부 여한구 통상정책국장은 지난 13일 기자 간담회에서 "양국의 이익균형에 맞게 문제 해결책을 찾는 과정이 반드시 개정을 통해서만 해야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무역적자는 FTA로 해결하는 게 쉽지 않은 만큼 미국산 셰일가스 수입 확대 등 미국이 만족할만한 다른 방안을 제시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미측 요구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지는 않을 전망이다.
한국 정부가 개정 협상에 동의할 경우 그동안 전문가들이 개선 분야로 지적한 투자자-국가소송제(ISD)와 반덤핑 관세 등 무역구제 남용, 한국이 적자를 보는 지식재산권과 여행 서비스 등 분야에서 양보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협상이 교착할 경우 미국이 한미 FTA를 일방적으로 폐기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FTA로 혜택을 입은 여러 미국 기업들이 먼저 들고 일어설 것으로 산업부는 보고 있다.
백운규 장관도 "국익 극대화와 이익균형의 원칙 하에 당당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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