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평택 브레인시티 사업지구 주민들이 수년째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브레인시티 해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소속 A씨 등 8명은 경기도를 상대로 5억40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수원지법에 제기했다고 24일 밝혔다.
추진위는 "경기도는 사업시행자가 올해 5월과 6월 각각 이행해야 할 자본금 납입, 1조 5천억원의 PF 대출약정 체결을 하지 못했음에도 산업단지 지정을 해제하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소유 토지의 이용을 오랜 기간 규제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의 갈팡질팡 행정으로 인해 주민들의 고통과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주민들이 입은 손해를 모두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브레인시티는 평택시 도일동 일대 482만4천912㎡를 삼등분해 성균관대 평택캠퍼스·산업단지·주거단지 등 첨단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0년 사업 승인 후 승인 취소와 재추진이 반복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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