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보건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동아에스티의 의약품 142개 품목 가격을 평균 3.6% 인하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2013년 3월 서울중앙지검 건과 지난해 2월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기소된 2건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건을 병합해 처분한 것이다.
복지부가 확인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금액은 각각 29억원과 1억원 등 총 30억원이다. 안건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전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다.
2013년 건에 대한 약가 인하 행정처분이 늦어진 것은 충분한 자료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약가 인하 대상품목 142개는 다음 달 1일부터 약제비가 평균 3.6% 내려간다. 대상은 간질 치료제 가바토파정, 성장호르몬 주사제 그로트로핀투주 등 142개 의약품이다.
리베이트 금액과 총 처방액에 따라 약가 인하율은 최대 20%에서 최소 0.03%까지 다양하게 적용됐다.
약가 인하로 복지부는 전년 대비 연간 약 104억원에 달하는 약제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동아에스티의 경우 약가가 인하되면 보험 수가가 낮게 적용돼 타격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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