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공동사업 개발을 지원하는 '협동조합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지원사업 참가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사업 참가를 원하는 협동조합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와 협동조합 포털에서 신청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다음 달 16일까지 우편이나 방문 신청하면 된다.
중기중앙회는 협동조합이 조직되지 않은 중소기업이 공동사업을 원하는 경우, 신청을 받은 후 협동조합 결성과 공동구매 등 공동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유영호 중기중앙회 회원지원본부장은 "애초 협동조합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사업은 상반기에 접수를 마감했으나 불공정한 시장경제 개선 방안으로 협동조합 공동사업이 대안으로 부각됨에 따라 추가로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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