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균제 검출 제품, 규제기준 없어 '관리 허점'…"기준 마련 시급"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반려동물용 탈취제와 물휴지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검출됐다.
반려동물용 탈취제·물휴지의 경우 집안에서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반려동물용으로 유통·판매 중인 스프레이형 탈취제 21개, 물휴지 15개 제품에 대한 유해 화학물질 시험검사를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25일 밝혔다.
스프레이형 탈취제 21개 중 동물용의약외품 반려동물용 탈취제 14개를 조사했더니 8개 제품(57.1%)에서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을 초과하거나 사용이 금지된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됐다.
동물에게 분사하는 탈취제는 동물에게 직접 분사하는 용도인 '동물용의약외품'과 주변 환경에 분사하는 '위해우려제품'의 두 종류가 있으며 각각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된다. 이 중 동물용의약외품에는 유해 화학물질 기준이 없다.
동물용의약외품 탈취제 5개 제품에서 위해우려제품 탈취제에 사용이 금지된 CMIT와 MIT가 검출됐고 6개 제품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위해우려제품 탈취제 기준치(12㎎/㎏ 이하)의 최대 54.2배(최소 14㎎/㎏∼최대 650㎎/㎏) 초과 검출됐다.
위해우려제품으로 관리되는 탈취제에서는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
반려동물용 물휴지 15개 중 3개 제품(20.0%)에서도 유해 화학물질이 나왔다.
2개 제품에서는 CMIT와 MIT가 검출됐고 2개 제품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화장품 기준치(20㎍/g 이하)의 최대 4배 (최소 26.6㎍/g∼최대 80.8㎍/g) 넘게 검출됐다.
반려동물용 물휴지에 적용되는 유해 화학물질 기준이 없어 '화장품 안전기준'을 적용했다.
소비자원은 "탈취제나 방향제 등 스프레이형 제품과 물휴지를 포함해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는 CMIT와 MIT를 사용할 수 없게 돼 있지만 동물용의약외품의 경우 관련 안전기준이 없어 많은 제품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됐다"며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물용의약외품으로 관리되는 탈취제 14개 제품 중 6개 제품이 악취 발생장소·싱크대·화장실·실내·차량 내부 등 주변 환경에, 8개 제품은 동물과 주변 환경에 겸용으로 사용하도록 표시돼 있었다.
이 경우 일반 탈취제와 구분이 어려워 동물 뿐만 아니라 실내 공기 정화용으로 뿌릴 위험이 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반려동물용 물휴지의 경우도 표시사항을 누락한 경우가 많았다.
15개 중 3개 제품은 표시사항을 모두 누락했고 11개 제품은 일부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
특히 15개 제품 모두가 사람의 손과 직접 접촉하는 제품이었지만 장갑을 제공하거나 사용 방법에 사용 후 손을 씻으라는 주의 문구를 표시한 제품은 없었다.
소비자원은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된 반려동물용 탈취제와 물휴지 제품은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판매자로부터 교환·환불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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