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군부, 1조1천억 벌금받은 잉락 前총리 자산압류 착수

입력 2017-07-2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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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군부, 1조1천억 벌금받은 잉락 前총리 자산압류 착수

다음 달 25일 형사재판 선고…유죄 판결 시 최고 10년형 가능





(방콕=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태국 군부가 쌀 고가 수매 정책에 따른 재정손실 유발 혐의로 1조 원이 넘는 벌금형을 받은 잉락 친나왓 전 태국 총리의 자산압류 절차에 착수했다.

25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태국 법무부는 전날 잉락 총리 명의의 은행계좌 12개를 동결했다고 밝혔다.

또 솜차이 수자퐁세 재무부 사무차관도 "정부 조사위원회가 잉락 전 총리 소유의 은행계좌 12개에 관한 상세 정보를 법률집행국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처는 재임 중 고가의 쌀 수매로 재정손실을 유발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벌금형을 받은 잉락에 대한 자산압류를 위한 절차다.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여동생인 잉락은 농가 소득보전을 위해 취임 직후인 2011년부터 2014년 초까지 시장가보다 높은 가격에 쌀을 수매하는 '포퓰리즘' 성격의 정책을 폈다.

당시 이 정책은 농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그러나 2014년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집권한 이후 축출된 잉락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군부가 구성한 과도의회는 권력남용 혐의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임된 잉락 전 총리를 지난 2015년 1월 쌀 수매와 관련한 부정부패 혐의로 탄핵해 5년간 정치 활동을 금지했다.

또 태국 검찰은 잉락 전 총리가 쌀 수매 과정의 재정손실과 부정부패를 알면서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같은 해 2월 그를 기소해 법정에 세웠다.

태국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쌀 수매 과정에서 발생한 정부 손실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잉락에게 무려 350억바트(약 1조1천700억원)의 벌금을 물렸다.

이와 별도로 대법원은 쌀 수매 과정의 부정부패를 방치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도 진행 중인데, 다음 달 25일로 예정된 선고공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잉락은 최고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군부 쿠데타로 축출된 지 3년여 만에 최대의 위기를 맞은 잉락이 지난 2015년 반부패위원회에 신고한 보유재산은 6억1천만바트(약 203억원)에 불과하다.

잉락 측은 정부의 자산압류가 불법이라며 계좌 동결을 막아달라는 청원서를 냈지만, 법원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한편, 다음 달로 예정된 잉락의 선고공판 당일 수천 명의 지지자가 법원 앞에 모여 집회를 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태국 군부 정권이 이를 불허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군부 최고지도자인 쁘라윳 짠-오차 총리는 "그런 행동은 법에 저촉된다. 결국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특정인을 지지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문제를 일으키는 일은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meola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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