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보복·제왕경영' 미스터피자 정우현 150억대 비리 기소(종합)

입력 2017-07-25 14:49   수정 2017-07-25 20:21

'점주보복·제왕경영' 미스터피자 정우현 150억대 비리 기소(종합)

가맹점주 '치즈 통행세'·'친인척 가짜급여' 등 횡령 91억·배임 64억

탈퇴 가맹점엔 보복…회삿돈으로 본인 초상화…檢 "상장기업을 사유화"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미스터피자 창업주인 정우현(69) 전 MP그룹 회장이 탈퇴한 가맹점주들에게 보복을 가하고 총 150억원대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정 전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동생인 정모(64)씨와 MP그룹 최병민(51) 대표이사, 비서실장 등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총 91억7천만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MP그룹과 자신이 지배하는 비상장사에 64억6천만원의 손해를 떠넘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05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치즈 유통단계에 동생이 운영하는 두 개 업체를 끼워넣어 '치즈 통행세'를 받는 방식으로 57억원을 횡령했다. 불필요한 거래로 유통 마진이 늘어나 상승한 치즈 가격은 가맹점주의 부담으로 직결됐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사무실이나 냉장시설, 운송차량 등 유통 역할을 했다고 볼 실체가 없었음에도 7만원대에 사들인 치즈를 9만원대에 납품하며 '통행세'를 챙겼다고 설명했다.

그는 2008년 1월부터 2015년 3월에는 가맹점주들이 낸 광고비 중 5억7천만원을 광고와 무관한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다.

또 2007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친인척과 측근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29억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2007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차명으로 가맹점 5곳을 운영하면서 로열티 7억6천만원을 면제받고, 가맹점의 본사 직원 급여 14억원도 본사에 떠넘긴 혐의(배임)도 적용했다.

그는 이후 가맹점이 세무조사에서 적발되자 직영점으로 인수하면서 가맹 규약상 금지된 권리금 13억1천만원을 받았다.

부회장인 아들이 개인채무 90억원의 이자를 내지 못하자 월급을 2천100만원에서 9천100만원으로 대폭 올리기도 했다. 압수수색 당시 아들 사무실에서는 아무런 자료가 나오지 않았다.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유령 직원'인 셈이다.

이런 방식으로 정 전 회장은 39억6천만원의 손해를 MP그룹에 떠넘겼다.

또 2012년 2월 자신이 지배하는 비상장사가 소유한 신주인수권을 지인들에게 저가로 매도해 회사에 25억원의 손해를 끼쳤다.




본인과 딸, 사촌 형제, 사돈 등 일가친척이 호화 생활을 영위한 사실도 드러났다.

정 전 회장은 딸과 아들의 장모를 계열사 임원으로 올려 수억원의 허위 급여와 법인카드, 외제차량 등을 제공했다. 딸의 가사도우미까지 직원 급여를 주고 해외여행에 동반했다.

정씨 자신도 법인카드로 고급 골프장과 호텔에서 수억원을 사용했고, 아들은 유흥주점에서만 2억원어치의 법인카드를 썼다.

홍보 명목으로 회삿돈 9천만원을 들여 자신의 초상화를 그린 뒤 회장실 등에 비치하기도 했다.

검찰은 "MP그룹은 소액주주가 1만1천277명에 달하는 상장법인임에도 기업을 사유화했다"며 "회사 자금을 이용해 자기만족을 추구하는 '제왕적 기업문화'에 물든 오너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정 전 회장은 작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갑질'에 항의하며 탈퇴한 가맹점주들이 '피자연합'이라는 새 피자 가게를 열자 이들이 치즈를 사지 못하게 방해하고, 인근에 직영점을 내 전국 최저가 수준의 저가 공세를 펴기도 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본보기를 보이겠다며 다각적 보복을 지시했고, 임직원들이 '초전박살 내겠다', '조속히 추진해 평정하겠다'고 보고하는 등 보복 출점의 의도성이 다분하다고 판단했다.

대표이사의 결재까지 끝난 직영점 출점 위치를 피자연합 매장과 멀다는 이유로 취소하고 더 가까운 곳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그룹에서 전사적으로 보복을 위해 협조한 정황도 파악했다고 덧붙였다.





피자연합 설립을 주도한 가맹점주는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 심리적으로 압박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자서전을 점주들에게 강매하고, 가맹점 인테리어와 간판 등 공사비 리베이트 30억원을 돌려받는 등 다양한 '갑질' 정황도 포착했으나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 대상에선 빠졌다.

검찰은 "탈퇴한 가맹점주가 자살에 이르는 등 '을의 슬픈 외침'이 장기간 외면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프랜차이즈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수사했다"며 "앞으로도 각종 '갑질' 횡포로 인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적극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정 전 회장이 가맹점주 단체의 선거와 자치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추가 고발된 사건은 별도로 계속 수사한다.

sncwoo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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