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 시내버스 60대 운전기사 사망 사고와 관련해 광주시가 버스 업체를 상대로 휴식시간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나섰다.
광주시는 숨진 버스 운전기사 김모(66)씨가 소속된 시내버스 회사에 주행기록장치와 블랙박스 영상 제출을 요구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4일 오후 4시 10분께 전남 화순군 화순읍의 한 도로에서 신호대기 도중 갑자기 쓰려져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시 김씨가 운행하던 버스에는 승객 10명이 타고 있었으나 주차브레이크가 채워져 있어 다른 차량과의 2차 사고나 승객 부상은 없었다.
준공영제로 시내버스업체에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광주시는 업체 측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안전운행 규정을 준수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시내·마을버스 운전자의 경우 4시간 연속 운전 시 최소 30분 휴식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운전사 김씨의 당일 행정도 조사한다.
김씨는 하루 근무, 하루 휴무 형태로 광주와 전남 화순 사이 버스를 운전했다.
편도 기준 50∼70분이 소요되는 26km 코스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 이후까지 1일 9차례 왕복 운행했다.
사고 당일 6번째 운행 중이었으며 화순 기점에서 20∼30분 휴식을 취한 뒤 출발 10여분만에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20여년의 운전경력이 있는 김씨는 2009년 일하던 업체에서 퇴직 후 1년 단위 촉탁계약직으로 버스 운전을 해왔다.
광주시 시내버스 기사 2천363명 중 나이가 60대인 운전기사는 463명으로, 20%가 넘는다.
20대 1명, 30대 123명, 40대 617명, 50대 1천159명으로 50대 이상이 전체의 68%가 넘는다.
광주시 관계자는 "동료들과 회사에 따르면 김씨는 평소 술·담배를 하지 않았고 지난해 건강검진에서도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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