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직 대거 개방…'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기조실장·법무실장·범죄예방정책국장 해당…복수 직제화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의 한 방안으로 '법무부 탈검찰화'를 공언함에 따라 법무부가 검사만 맡을 수 있었던 고위직 일부를 비(非) 검사 출신에게도 개방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의 보임 직급을 검사 단수 직급에서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변경해 보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통령령인 법무부 직제 규정에 따르면 법무부 실·국장 자리 8개 가운데 검찰국장,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4개 자리는 검사만 맡게 돼 있다.
이번 개정으로 실·국장 자리 가운데 검찰만 맡을 수 있는 자리는 검찰국장만 남게 된다.
법무실장으로는 과거 진보성향 법조인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 판사 출신인 이용구(53·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법무부는 개정안에 신속한 난민심사, 출입국심사, 출입국사범 단속 등을 위한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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