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동학농민혁명 정신이 헌법 전문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전북도의회는 25일 열린 본회의에서 김종철·장학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동학농민혁명 정신 헌법 전문 포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동학농민혁명은 우리 역사에서 최초의 민중혁명이자 민주주의의 효시"라면서 "자유와 평등, 인권존중과 직접 민주주의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한 동학농민혁명 정신은 5·18 정신과 함께 개헌 때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동학농민혁명이 비록 미완의 혁명으로 끝났지만 이후 항일운동, 3·1 운동, 4·19 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촛불 시민혁명의 정신적 모태가 돼 후대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와 의의가 과소평가된 만큼 개헌 때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도의회는 이 건의문을 각 정당과 청와대를 비롯해 국무총리, 국회의장,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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