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지역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보전과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제주도의회는 25일 제3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선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인류의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는 인류 무형문화유산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과 진흥을 위한 계획 수립과 시행,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인류무형문화유산 보전·진흥의 기본원칙과 목표, 학술조사·모니터링·교육·홍보, 민간단체와의 교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보전·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제주에서는 2009년 제주칠머리당영등굿이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데 이어 지난해 해녀문화도 등재되는 쾌거를 거뒀다.
이 의원은 "지자체의 고유 특성을 가진 종목 2개가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제주가 유일하다"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제주의 문화특성을 잘 활용하고 자원으로 가꿔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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