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장급→차장급으로 낮춰(종합)

입력 2017-07-25 17:03   수정 2017-07-25 17:35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장급→차장급으로 낮춰(종합)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정부조직법 개정 공포안 등 의결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영세·중소가맹업자 범위 확대

법무부 고위직에 非검사 출신도 보임 가능토록 법 개정

농식품부, 현물조사 강화 등 美 광우병 발생 관련 조치 보고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김승욱 기자 = 검사장급이 맡아온 서울중앙지검 1차장 자리가 차장급으로 낮춰졌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검찰의 꽃'이라 불리는 검사장 수를 줄이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정부는 25일 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에서 서울중앙지검 1차장을 제외하는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대검찰청 검사급'은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를 일컫는 용어다. 법령 개정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검사장급이 아닌 차장급이 맡게 됐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윤석열 당시 대전고검 검사를 검사장으로 승진시키면서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했다. 고검장급이었던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를 검사장급으로 낮춘 것이다.

또, 이달 5일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차장검사급인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이 '직무대리'로 보임됐다.

이에 따라 검사장급 이상 검사는 기존 49명에서 48명으로 감소했다. 법조계는 새 정부의 검찰개혁 정책에 따라 검사장급 이상 자리가 검찰총장을 포함해 49개에서 40개 안팎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국무총리 산하 중앙행정조직을 '17부·5처·16청'에서 '18부·5처·17청'으로 개편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함께 의결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해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부내에 재난안전관리본부 설치 ▲해양경찰청 및 소방청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미래창조과학부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고 산하에 과학기술 정책을 주도하는 차관급 과학혁신본부 설치 ▲국가보훈처장 지위를 장관급으로 격상 ▲장관급 대통령경호실을 차관급인 대통령경호처로 개편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 설치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 및 명칭 등을 변경한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도 함께 공포됐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최근 아산화질소를 주입한 풍선이 '환각풍선' 등으로 불리며 유통되고 있어 아산화질소를 환각 물질로 지정, 경찰의 단속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가맹점의 범위를 연 매출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중소가맹점의 범위를 연 매출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정리한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대통령 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안'은 대통령 경호수행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해 장관급 기관장이 임명되는 대통령 경호실을 차관급 기관장이 보임하는 대통령 경호처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에서는 법무부 본부·실·국장 직위 중 검찰 업무와 관련이 적은 자리에도 검사만 보임하도록 돼 있는 조항이 개정됐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는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한 법무부의 탈검찰화 및 검사의 법무부 등 외부기관 근무를 축소하기 위한 안건"이라며 "비(非)검사 출신 인재들에게도 법무부 고위직의 문호가 대폭 개방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는 '미국 BSE(광우병) 발생 관련 미국산 쇠고기 검역 대책'을 보고했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금번 미국의 비정형 BSE 감염 소는 도축 전 예찰 단계에서 발견돼 식품 체인에 들어가지 않았고, 비정형 BSE는 8세 이상의 나이 든 소에서 드물게 자연발생하는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어 "오염된 사료로 감염되는 정형 BSE와는 발생위험에 큰 차이가 있어서, 세계 동물보건기구(OIE)도 정형 BSE 발생과는 달리 비정형 BSE 발생으로는 해당 국가의 BSE 지위를 변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현물 검사 비율을 3%에서 30%로 강화하는 검역조치를 철저히 시행하는 한편, 미국 측이 역학조사 결과를 조속하게 제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비록 우리에게 위험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BSE의 현황과 정부의 조치를 국민께 자세히 보고하고 안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박 대변인이 전했다.

이밖에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맞춤형 화장품판매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일부 개정안을 포함해 총 2건의 법률공포안과 1건의 법률안, 17건의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

noanoa@yna.co.kr

kind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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