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LH 사업시행협약 체결, 10월 부동산투자회사 설립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청주시는 25일 옛 연초제조창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업 시행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승훈 청주시장과 윤석총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충북지역본부장이 참석했다.
이 사업은 청원구 내덕동의 연초제조창 본관동 건물을 리모델링해 문화·체험·상업시설 등 비즈니스 복합단지로 조성하는 것이다.
협약에 따라 청주시는 오는 10월 설립될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사업부지를 임대하고 사업대상 건물을 현물 출자한다. 리모델링 후 공예클러스터는 준공 시점에 맞춰 인수하고 상업시설은 10년간 임대한 후 인수한다.
LH는 리츠에 현금 출자하고, 리츠의 위탁을 받아 자산관리회사 업무를 수행한다.
LH는 오는 26일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를 해 9월 중 사업자를 선정하고 10월 리츠를 설립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승훈 청주시장은 "민간 사업자를 반드시 유치해 옛 연초제조창을 세계적 명소로 조성하고, 전국 도시재생 사업의 모범 사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주 옛 연초제조창 일대 1.36㎢ 규모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재생사업은 2014년 정부의 경제기반형 선도지역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추진됐다. 사업비는 총 2천90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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