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 배·보상 통한 피해 회복 방향 개정 필요"

입력 2017-07-2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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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특별법, 배·보상 통한 피해 회복 방향 개정 필요"

70주년 기념사업위 주관 정책토론회서 전문가들 한목소리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4·3특별법)에 피해 회복에 대한 법안 제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주관으로 25일 도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4·3특별법 개정 정책토론회'에서 이재승 건국대 교수(법학박사)는 4·3특별법 개정 방향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4·3이 발발한 지 70년이 지나 현행법을 토대로 한 소송에서 증명하기가 어렵고 소멸시효 극복의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했다.

그는 단순한 개별보상보다는 공동체적 피해 회복을 고려해 종합적인 보상법제로서 피해 회복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다. 4·3특별법 명칭에 '피해 회복'이란 단어를 추가해 재산·연좌제·장기 수용 등의 피해에 대해 시행령으로 적절하게 정하도록 제안했다.






토론에 나선 문성윤 제주4·3희생자유족회 고문변호사도 "국가권력에 의한 불법 행위에 있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어느 사례든 문제가 돼 왔다"며 "4·3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법률상 어려움과 시간적 경제적 어려움 등 여러 장애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4·3특별법을 무력화하려는 세력의 소송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성훈 연세대 교수(사회학박사)도 공동체의 피해 회복이 화해와 상생을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4·3을 중심으로 마을 단위 공동체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으로 상호 간 이해를 높이고 화해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피해자이면서도 그 관점을 넘어서는 정신과 사상이 보상 성격과 화해·상생 방안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희 제주4·3연구소 연구실장은 4·3특별법 개정을 통해 배·보상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아니면 진실화해위원회의 배·보상법에 따를 것인지, 차후 혼란을 겪을 우려가 있다"며 올바른 방향성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실장은 '희생자(후유장애인 포함) 유족·신고 상설화', '4·3관련 호적 정정 한시적 운영', '후유장애 불인정자 재심', '생존 수형인 명예회복 및 피해보상', '연좌제 피해자 보상' 등 유족과 도민의 바라는 점에 관해서도 소개했다.

kos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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