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반려동물 위생용품 제조시 독성물질 사용금지키로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이른바 '가습기살균제 성분'으로 알려진 독성물질이 검출된 반려동물 탈취제와 물휴지 제품에 대한 판매가 전면 중단된다.
당국은 또 향후 문제 물질을 제조 시 사용할 수 없도록 안전관리 규정을 새롭게 적용하기로 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반려동물용 탈취제와 물휴지 제품 일부에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 독성물질이 검출됐다고 한국소비자원이 알려옴에 따라 지난 19일부터 관련 제품 판매를 전면 중단하고 문제 제품을 전량 회수·폐기하도록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반려동물용으로 유통·판매 중인 스프레이형 탈취제에 대한 유해 화학물질 시험검사를 한 결과 탈취제 8개, 물휴지 3개 등 11개 제품에서 CMIT, MIT 등 유해화학물질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검역본부는 해당 제품 11개와 소비자원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동물용의약외품 가운데 CMIT, MIT 등을 함유한 21개사(社) 52개 제품 등 총 63개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가습기살균제 성분으로 알려진 CMIT와 MIT는 동물실험에서 피부 발진, 피부 알레르기, 안구손상 및 흡입 시 체중감소와 비강 내벽 손상 관찰된 독성물질로,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 안전을 위해 각각 지난해 말과 올해 2월부터 일반 탈취제 등 스프레이 제품과 물휴지 제조 시 해당 물질 사용을 금지했다.
동물에게 분사하는 탈취제는 동물에게 직접 분사하는 용도인 '동물용의약외품'과 주변 환경에 분사하는 '위해우려제품'의 두 종류가 있으며 각각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된다. 이 중 동물용의약외품에는 유해화학물질 기준이 없다.
이 때문에 반려동물용 탈취제를 동물뿐만 아니라 실내 공기 정화용으로 뿌릴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반려동물용 물휴지 역시 유해화학물질 기준이 아예 없다.
이에 검역본부는 앞으로는 반려동물 위생용품 제조 시 해당 물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안전관리 방안을 수립해 1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원 조사로 유해물질이 검출된 물휴지 제조 업체 가운데 2곳은 아예 동물용의약외품 제조 신고를 당국에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약사법 위반 여부 검토 후 고발할 방침이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해당 제품의 사용 특성상 인체 노출로 인한 위해 우려가 있어 공중위생상 위해 예방 차원"이라며 "문제 물질이 포함된 탈취제와 물휴지 제품은 판매를 다 중단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반려동물용 위생용품과 같이 제품 특성상 사용자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의 유해물질 안전기준 사항을 고려해 안전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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