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청탁받고 뇌물수수 혐의' 경찰청 경감 구속영장

입력 2017-07-2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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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청탁받고 뇌물수수 혐의' 경찰청 경감 구속영장

6년간 피의자 3명에게서 2천700만원 받은 의혹…당사자 대가성 부인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경찰 중간간부가 사건 피의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자체 수사를 받고 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내부비리전담수사대는 수사국 소속이던 A 경감이 형사사건 피의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을 확인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경감은 2011년 4월부터 작년 3월까지 다단계업자 등 경찰이 수사 중이던 사건 피의자 3명으로부터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2천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 경감은 자신에게 금품을 건넨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들에게 청탁성 전화를 하는 등 편의를 봐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그는 경찰 조사에서 "채권채무 관계에서 받은 돈"이라며 금품의 대가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수사부서 팀장이었던 A 경감은 현재 대기발령 상태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오후께 결정된다.

pul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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