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측, 치료상의 어려움 등 이유로 반대…26일 최종 판결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 희소병을 안고 태어난 지 열 달 만에 내려진 연명치료 중단 판결로 세계적인 논쟁을 불러왔던 영국 아기 찰리 가드의 부모가 아들이 집에서 숨을 거둘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고 25일(현지시간) AP통신 전했다.
전날 연명치료 포기를 선언한 찰리의 부모는 이날 법원에 아들이 인공호흡기를 떼고 떠나기 전에 며칠간이라도 평온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병원에서 집으로 데려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8월 태어나 첫돌을 앞둔 찰리는 세계에서 16명만 앓고 있는 미토콘드리아결핍증후군(MDS)이라는 병 진단을 받고 런던 그레이트 오몬드 스트리트 병원(GOSH)에서 연명치료를 받아왔다.
병원은 찰리의 뇌 손상이 회복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부모에게 연명치료 중단을 권유했으나 부모는 미국 병원에서 실험치료를 시도하겠다며 거부했고, 병원은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영국 법원과 유럽인권재판소(ECHR)는 찰리의 고통을 연장할 수 없다며 연명치료 중단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찰리를 살려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프란치스코 교황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까지 찰리의 생명연장 중단 판결에 반대하고 나서면서 세계적 논쟁으로 번졌다.
그러나 실험치료를 위해 영국을 찾은 미국 컬럼비아대 병원의 신경과 전문의 미치오 히라노 교수가 지난주 찰리를 진단한 뒤 실험적 치료를 적용하기에도 너무 늦었다고 결론 내리자 찰리의 부모는 결국 연명치료를 포기를 결정했다.
찰리 가족 측 변호인인 그랜트 암스트롱은 성명을 통해 "부모의 마지막 소원은 찰리를 집으로 데리고 가 병원 밖에서 평온한 며칠을 보내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병원 측은 치료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이에 반대하면서 집 대신 호스피스 시설을 권하고 있다.
병원 측 변호인인 케이티 골럽은 찰리 부모의 마지막 소원이 이뤄지기를 바라지만 아기에게 최선이 무엇인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면서 "치료 계획은 안전해야 하고, 찰리가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고 그의 존엄성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골럽은 "찰리는 고도로 전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한다"면서 병원 측이 찰리의 집에서 아기를 보살필 의료진을 백방으로 찾아봤지만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찰리에게는 인공호흡기 등 의료기기와 함께 집중치료를 맡을 2∼3명의 의사와 4∼6명의 간호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병원 측의 설명이다.
니컬러스 프랜시스 판사는 이날 심리에서 찰리를 집보다는 호스피스로 옮기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으로 보인다면서 오는 26일 최종 판결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kj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