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해양수산부는 원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대외 경쟁력 강화, 원양어선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을 위한 합리적 법령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업계 및 전문가와 함께하는 민·관 합동 협의체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협의체는 해수부, 한국원양산업협회, 동원산업, 사조산업, 한국해양수산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되고 원양산업 관련 기본법인 '원양산업발전법' 개정 추진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또 정부와 원양산업 업계가 앞으로 매월 1회 정례 협의회를 하기로 했다.
양동엽 해수부 원양산업과장은 "민·관 합동 협의체 운영을 통해 업계와 소통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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